한국의 민주노동당에서 한미FTA에 관해 간략하게 12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한 것을 보았다. 정리하면 이렇다.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예)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아니, 도대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국가 간의 협정이란 말인가! 미국 내 대금융자본가들의 자본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하다못해 하버드 대학만 해도 전 세계에 30조원의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거두어 들인다는데, 하물며 어마어마한 미국 월가의 대금융자본들이 한국의 기반을 유린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예)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 이런! 그렇잖아도 세계 경제가 금융자본의 온갖 농간으로 엉망진창인데,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금융권을 활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더욱이 약소국의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이 철폐되는 지경이 아닌가.  

 

3.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의 약값을 지출함. 카페, 블로그, 개인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 일국의 국가공권력의 대외적인 권한이 무력해지면서 그야말로 발가벗은 상태로 지적재산권 운운하는 배타적인 지식 및 정보의 소유 체계와 그 체계를 유리하게 운용하는 특정 개인들의 위력을 용납하게 되면 지적 상황에서 열악한 상태에 있는 약소국의 향후 발전 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4. 스냅백 조항(snapback): 한국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 글쎄, 한국정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자동차 관련 법을 개정하지 못할 경우 등을 말하는지, 아니면 심지어 우리 국민들이 미국차를 구매하는 정도가 도무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한미 FTA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선전하고 있는 자동차 부문에서 이러한 조항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반대로 미국에서 자동차에 관련해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역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과연 그런 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오로지 미국 일방으로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가 궁금함.

 

5.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하여야 한다.

예)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엇이 수용해야 함.

----> 이거야말로 돌아버리는 조항이다. 일국의 미래의 가능한 서비스 산업의 영역이 개발되는 대로 속속 그들의 가능적인 확실한 시장이 되는 것이다.

 

6.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 ) :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예) 우리가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업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 아니, 이건 또 무슨 X같은 조항이란 말인가. 우리가 여러 나라와 FTA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각국의 특수한 사정과 우리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서로 자유무역을 통해 교환함으로써 윈윈하자는 것인데, 아예 그러한 국가의 특수성에 따른 당사국들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보편적 이익의 보장을 담은 것 아닌가.

 

7. 투자자 - 국가 제소권(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미국의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 한 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예)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한국과 유럽의 FTA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 민주당에서 마지노 선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 즉 한 국가가 공동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온갖 삶의 질에 관한 일체의 정책들이 불가능해 지는 것 아닌가. 현행의 한국의 현행법은 얼마든지 국회에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예컨대 복지를 확대하는 법을 만드는 바람에 미국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판결이 나오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을 바꾸고자 할 때, 미국투자자들이 무서워 법을 바꾸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건, 한 마디로 우리나라를 미국의 한 속령으로 바꾸고 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8.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미국의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 ISD와 더불어 가장 악랄한 조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민족공동체 내지는 국가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근본적으로 파괴해버리는 위력을 감추고 있다.

 

9. 정부의 입증 책임: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예)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 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임. 한국의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 이 부분은 아마도  7 조항과 8 조항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는 이른바 과학적인 입증이라고 하는 판단 기준과 준거 체계가 결국에는 과학이 발달된 미국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대단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10.  간접수요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예)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한미 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 양 해석되게 됨.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 한 국가의 경제적인 체계와 제도는 본래 그 국가의 사회 문화 생활 전반에 의해 규정되기 마련이다. 물론 자본주의라는 것이 바로 이른바 자기조정의 거대시장이 사회문화 생활로부터 이탈해서 거꾸로 사회문화 생활 전반을 지배적으로 규정하는 데 있다.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적인 근본 해악을 이제 한미FTA를 통해 아예 적반하장격으로 최선의 삶의 진리인 양 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11.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예)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 이행법"을 만들었음. 이 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일 뿐임). 그 반대로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 돌아버리다 못해, 미쳐버릴 지경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단 말인가.

 

12.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될 가능성이 농후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됨.

-----> 무섭고 섬뜩하다.